보통 선임 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대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무제한 선임을 걸 수 있게 된 후 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 계신 형님에게 필요하면 자격증 대여를 알아봐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생각도 없었지만 이미 자격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대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 대여가 어떤 것이고 왜 대여하면 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 대여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와 같이 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증을 특정 회사에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빌려주기만 하고 비상주로 출근하지 않는 대신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대여받은 회사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욱 적게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편법으로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근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자격증 대여로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를 걸기고 했었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단 1/10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대여 시 금액
기사 자격증 외에도 다른 자격증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사 자격증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자격증 대여 월 시세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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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배전기술사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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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무선임시 : 60~70만원, 무제한 선임시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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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기/기계 모두 취득 시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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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공조기사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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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 40만원
자격증 대여 후 처벌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가 된다면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후 최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용돈을 벌려고 자격증 대여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대여를 하면 안되는 이유 (자격증 대여 후기)
대여를 해준 후에 산업현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용돈 벌려다가 더욱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받은 브로커가 잠수를 타거나 대여 기간이 지난 자격증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같은 핑계를 대고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친구가 그랬었습니다. 저의 친구도 학창 시절에 힘들게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한 후 대여해주었다가 갖은 고생을 다하신 다음에 돌려받으셨었습니다.
그 고생을 한 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절대 대여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내면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힘들게 공부하여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것입니다. 그 자격증을 똥통에 빠트리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