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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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헬스장 이용료로 사용했다면, 120만 원의 30%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용료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사용 금액은 1,000만 원(4,000만 원의 25%) 입니다.

     

    만약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1,2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200만 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조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가 신청 업체만 해당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진행해야 하며, 현금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료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용료 소득공제 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비,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의 장점


    체력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력이 좋아지면 인생에서 시련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줍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ADHD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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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국가에서 비용까지 지원해주니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국가의 생활체육 지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 혜택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과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