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물에 들어서면 거의 빠짐없이 CCTV, 네트워크 회선, 그리고 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정보통신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편의 설비’ 정도로만 여겨졌고, 따로 이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나 법적인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도 전기·소방처럼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해당 건축물에서 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처분과 과태료가 따르는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 주체나 시설 운영 담당자라면 반드시 미리 내용을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 선임 기준, 자격 조건, 교육 이수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시설관리의 새로운 기준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 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선임 대상
정보통신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로써 전기,기계, 소방 안전관리자처럼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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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 이상 : 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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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 이상 ~ 6만 ㎡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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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만 ㎡ 이상 ~ 3만 ㎡ 미만 : 중급 기술자 이상
- 연면적 5천 ㎡ 이상 ~ 1.5만 ㎡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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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 군 지역 내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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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 미만 건물
- 소규모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물
정보통신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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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기술사 자격 보유자, 기능장 취득 후 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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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기능장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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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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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의무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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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 : 선임 전 또는 성능점검 전 20시간 이상
- 전문 교육 :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 20시간 이상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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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가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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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된 날
- 기존 위탁관리 계약종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