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노력이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 근무 후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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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기뻐하는-부부




    공무원 출산·육아 휴가 대폭 확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120일로 연장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출산 시 휴가 일수는 25일까지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50일, 분할 횟수는 최대 5회로 확대됩니다. 이는 공무원 가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미숙아 출산 시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때, 출산휴가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휴가 종료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 휴직과 임신 공무원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기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도 대폭 인상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기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변화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변화

    정책 변경 사항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사용: 최대 3회

    다태아(쌍둥이) 출산 시

    휴가 일수: 최대 25일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50일

    분할 사용: 최대 5회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추가 사용을 위해 입원기록 제출 필요

    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서류 제출

    난임 휴직 및 모성보호시간

    난임 휴직과 임신 공무원의 병원 진료 시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상 확대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대폭 인상


    저연차·무주택 공무원 지원 강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 269만 원이었던 보수는 내년에 284만 원으로 인상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인상 정책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적인 공직 생활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과 세종 등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저연차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되며, 주거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인상도 포함되어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의 위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이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직무 난이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는 중요직무급을 확대 지급하며, 신규자 교육도 직무 활용도가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예산과 민원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여 신입 공무원들이 보다 빨리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외 훈련 인원도 대폭 확대되어 지난해 55명이었던 훈련 인원이 130명까지 늘어나며,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초·중급자 고용휴직 신설도 추진됩니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공헌사업도 800명으로 확대되어 국민 안전과 민원 현장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강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확대되며, 음주운전 범죄 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 사회 내에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 등록을 의무화하여 재산 내역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딥페이크 성 비위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어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하고, 건강안전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내면서



    이번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직에서도 공무직 배우자 중 아이를 가진 사람이 이미 3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2~3년 동안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현재 월급은 낮지만 기타 복지를 통해서 이를 커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에게도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직에 대한 글은 제가 이미 많이 써놨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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