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는 소방설비기사 취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선임을 걸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선임을 걸고 계신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걸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조합이 맞지 않는 안전관리자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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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이 되지 않는 안전관리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겸직이 안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예전부터 소방안전관리자와의 조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기기사로도 소방선임을 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건물들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 결과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이 허용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급 건물과 1급 건물에만 해당하고 그 아래의 등급 건물에는 아직 겸직이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밑의 링크를 클릭하면 특급, 1급 건물의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자격증 (전기분야, 소방분야)


    이 외에도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가스 안전관리자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겸직이 되는 안전관리자


    이외에는 모든 것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한 아직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됩니다.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면 건물 내에 여러 가지 시설에 선임을 걸 수 있는데 이중에 승강기 선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임을 안 했을 때 처벌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 안 할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선임을 안 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선임 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 벌금


    위의 정보는 여수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이 이야기 해준 것입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무조건 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규정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