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거나 회사가 망할 때 실직자가 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적은 돈이나마 기본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전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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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18개월간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계약만료, 권고사직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직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예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밑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나이, 장애 여부와 평균 소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급 가능 기간



    50세 미만 근로자


    • 근속연수가 1년 미만 : 120일

    • 근속연수가 1년에서 3년 : 150일

    • 근속연수가 3년에서 5년 : 180일

    • 근속연수가 5년에서 10년 : 210일

    •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장애인


    • 근속연수 1년 미만 : 120일

    • 근속연수가 1~3년 : 180일

    • 근속연수가 3~5년 : 210일

    • 근속연수가 5~10년 : 240일

    •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근속 : 270일

    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의 경우엔 더 오랫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약 30일 정도 더 받는 것이 보이시죠?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내가 벌었던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1,568원의 실업급여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그에 따라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1,980,000원 (66,000원 * 30일), 최소 지급액 1,847,040원 (61,568원 * 30일)로 매년 변동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고용보험 특성상 가입 기간이 누적되어 있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던 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사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밑에 있습니다.

    1. 계약 해지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정해진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활동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 고용노동 센터 안내 홈페이지 링크


    고용 24 홈페이지 링크


    마무리하며


    위에 설명한 대로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설관리 업종에서도 용역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 1년 계약 해제할 때마다 실업급여를 타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모두 계약 해지로 그만둔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실업급여를 타는 날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