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같이 나가서 돈을 벌지만 그에 비하여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장려금의 정의, 신청기간, 지급 기한 그리고 소득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을-받고-좋아하는-사람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내가 버는 연간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로축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보조금, 장려금의 액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의 표를 정리해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일 때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문직 아니어야 하고 2024년 중 같은 거주자의 부양자녀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링크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매년 5월달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 : 9/1부터 9/15일까지

    •  하반기 소득 : 다음년도 3/1부터 3/15일까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 9월말에 지원금 지급됩니다. 예시를 들면, 2024년 5월에 신청할 경우엔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 상반기는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는 다음 년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계좌이체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엔 지급시간은 새벽시간 때부터 진행되고 현금수령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면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 속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링크

    장려금 신청시 주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허위로 신청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뱉어내고 향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시 불이익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신청 기간(5월 31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나요?

    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높고, 최대 지급액도 더 많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5. 지급일에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급일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보셨나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