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조건은 회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내가 스스로 하는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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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의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닐 의지가 있지만 회사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 때 국가에서 일정량의 금액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로 타는 조건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 내 의지로 인한 퇴사는 절대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후 내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

  • 근무하는 사업소가 옮겨지면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근로자가 중병에 걸려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1)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60일동안의 급여가 체불되면 실업급여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여가 달마다 체불된 것이 누적되어서 60일이 넘어가면 그것도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5월 1일 월급을 7월 1일날에 받지 못하고 7월 2일날 퇴사하게 된다면 5월부터 7월까지 60일이 체불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급여를 6월에 받고 6월 월급을 7월에 받는식으로 한달 텀을 넘어서 급여를 받으면 60일 체불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월급을 1일날 받아야 하는데 10일 후에 받고 6월 월급도 10일 후에 나오고 이게 11월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60일이 채워지면서 2달 체불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급여가 70%밖에 주지 않거나 이것도 2달이 지났을 때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 인정됩니다. 


(2)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자진퇴사의 경우


1주일 동안 52시간이 1년간 2달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52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5인 이하의 사업장

  • 농장을 운영하거나 밭에서 열매를 취득하는 농림사업

  • 가축, 생선을 기르는 축산, 수산 및 양잠산업

  • 감시단속적 근로자 (ex : 경비, 시설관리업)

  • 관리, 감독직 또는 기밀 취급 근무

(3) 근무하는 사업소가 옮겨지면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이는 원래부터 장거리 출퇴근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와 같은 특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달라진 사업장으로 전근

  • 부부나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 이전

  • 이외에 사유가 있어서 출퇴근이 힘든 경우

출퇴근 시간의 기준은 회사 내 통근버스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자신의 차량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둘 다 안된다면 대중교통이 기준이 됩니다.


(4) 근로자가 중병에 걸려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첫번째로 중병에 걸려서 1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이 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 치료를 받아야 해당 질병으로 퇴사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질병으로 쉴 수 있는 휴가가 회사내규가 없어서 회사로부터 휴직을 받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휴직을 모두 받았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치료로 인해서 구직활동을 못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완료 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이는 밑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 직장상사와 직장동료들의 따돌림

  • 신체적 위험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 위협적인 말

  •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일만 시키거나 일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의사결정권에서 제외시키거나 휴가, 병가, 조퇴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아무런 사유 없이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비아냥거리고 포상, 승진 등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 정당한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 부서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 근로자 개인사를 험담하고 소문을 내거나 다른 근로자 또는 온라인상으로 근로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음주, 회식,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

  •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전화등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회사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두는 걸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괴롭힘의 당하는 당사자가 나라면 반드시 자신을 향한 정당하지 못한 비방, 욕설, 갈굼등을 녹음하거나 기록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정신병이 생긴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대화로 해결해보거나 위에 상사들에게 이야기로 풀어보려 노력해보고 그것조차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써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1522-9000으로 신고하시고 홈페이지는 직접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실업급여는 단순히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에 의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자발적 퇴사로도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힘겨운 상황이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