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및 면제 요건이 변경됩니다. 2027년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노리는 분들은 반드시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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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2027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사항


    소방시설관리사 2026년까지 응시자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자, 건축사 등의 자격 소지자

    •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취득 한 후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이공계 전공자로 일정 학위 및 실무경력 충족자(학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박사 취득 후에는 무경력이어도 응시가능)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라면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소방경력 3년 이상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로 특급 건물 : 2년 이상, 1급 건물 : 3년 이상, 2급 건물 : 5년 이상, 3급 건물 : 7년 이상, 소방시설물 관려경력이 10년 있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2027년부터 응시자격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취득자

    •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중 택일) 자격 취득자

    • 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예: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공학, 재난관리학 등)

    •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방경력 3년 이상한 사람

    일부 과목 면제 요건 변경



    2026년까지 적용 조건



    2026년까지는 시험 면제조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일부 2차 시험(실기시험) 과목도 면제 가능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기 과목 중 하나(소방시설의 점검실무)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소방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1차 필기 시험 5과목 중 3개 과목(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이 면제됩니다.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취득 후에 소방경력 8년이 있다면 1차 필기 시험에서 2개 과목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이 면제됩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시험 과목 소개 및 합격률과 같은 간략한 정보들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 소개와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또한,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취득 후 소방경력 10년이 있다면 1차 필기 시험에서 위와 같이 동일하게 2개 과목이 면제됩니다.


    2027년부터 적용 조건



    소방기술사 취득자는 1차 필기 시험 5과목 중 3과목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가 면제됩니다.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 중 소방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사람은 1차 필기 시험 5과목 중 3과목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 면제됩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취득 후 8년의 소방경력이 있으면 1차 필기 과목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면제됩니다.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시험 과목소개 요점정리, 기출문제 링크 모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과목, 과목요점정리, 기출문제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취득 후 10년의 소방경력이 있으면 1차 필기 과목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면제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위에 면제과목란을 자세히 보시면 현재 위험물기능장을 합격한 분이 계시면 내년 2026년까지 반드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보면 위험물 기능장만 과목면제 해택이 2027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회사동료가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는데 현재 위험물기능장만 합격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만 실기 한 과목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합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에 란에서 보시면 2027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사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응시자격과 면제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행히도 시험과목이나 시험유형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없으니 공부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기술 자격증의 최고봉인 기술사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자.(응시자격, 사회적 혜택, 좋은 대우의 이유)


    앞으로 이런 시험관련 최신정보는 계속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