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 이후로 50인 이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500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했었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그것에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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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과 위반 시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면서 안전과 보건 규칙을 어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처벌을 만듦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형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시에는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 상해


  • 1명 이상 사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명 이상 사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명 이상 중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명 이상 중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 시


  • 1명 이상 사망 또는 5명 이상 부상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명 이상의 중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령을 불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형량이 가중되는 조건

  • 위반 행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 습관성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하거나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

  •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령 불이행

  • 허위 사고 보고


단순히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소유주 또는 담당자가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지만 핵심은 시행령 4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4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후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위에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사고 나지 않게 돈 마련하고 회사 내에 안전관리과를 만들고 1년에 2번 이상 교육하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500명 이상의 산업인력 또는 시공 능력 상위 200위 정도 되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만 해당하었지만 이젠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현장직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담당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떡상한 자격증들은?


뉴스에서 보면 2~3년 경력 있는 안전관리자들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고 중소건설사들도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이 연봉에 준하는 실력 있는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기사)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연봉 8000’까지 올랐다는 이 자격증





현재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가 굉장히 화젯거리입니다. 특히나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9,439명이 지원한 데 비해서 2022년엔 무려 121,714명이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약 3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전기기사를 제친 걸 보면 이제 산업안전기사로 자격증 수요 패권이 이동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권이 강화되고 산업재해에도 민감한 이 시대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기사가 하는 일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를 가지고 취업 후에 산업안전관리자로써의 업무를 성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산업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내 순찰하며 안전상태 확인

  • 현장 근로자 교육 계획 수립 

  •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지도

  •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

현장 근로자들은 아직은 안전에 대해 소홀히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마찰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일할 때 귀찮고 업무를 할 때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사다리 작업을 혼자 할 때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번 잘 한다고 해서 한번 잘못하게 된다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현장직 근로자들이랑 크고 작은 말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을 당시에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가 말다툼한 후에 안전관리자가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을 다 모아놓은 후 현장 소장까지 부른 후에 1시간 정도 화풀이성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으로 오고가는데 1시간 교육 듣는데 1시간 등등 2시간 동안 일을 못 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마치면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시행하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손을 본 후에 시행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관리자를 고용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문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될 것입니다. 부디 현재 취업준비생이건 은퇴하신분이건 빠르게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취직에 성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