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들의 영리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무직의 품위와 명예를 해치지 않는 이상에야 웬만한 한도 내에서는 겸직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루트로 돈을 벌려면 반드시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살펴보면 비록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학교 선생님들의 브이로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70, 80년대랑 달라서 요즘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몰래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근무는 안정되지만, 급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휴일 쿠팡과 같은 배달 음식 알바를 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겸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유튜브를 하는 사례들
위에 사진들을 잘 보시면 공직자들이 다양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노출된 사람들 대부분이 겸직 신청을 한 후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겸직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깨달아서 일찌감치 유튜브, 블로그로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 유튜버 중 한 분인 슈카월드 또한 공공기관 분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한다는 것 때문에 회사를 나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고 유튜브를 키운 결과 더욱 떡상한 케이스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소재는 유튜브뿐만은 아닙니다.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알바와 같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가면 오히려 본업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랏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부업과 자기 계발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겸직 금지 요건
공직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말하는 영리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활동의 개념 : 계속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성의 기준
① 일정한 주기 또는 꾸준하게 이뤄지는 행위
② 계절마다 이뤄지는 행위
③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행위
▶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
- 상공업, 금융업을 포함하고 그 외에 영리적인 업무를 본인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하는 행위
- 위에 업무를 하는 민간업체의 이사, 감사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많은 타인의 기업의 투자
- 그 외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의 이유로 공직자의 겸직금지를 하는 이유는 겸직할 때 공무원 업무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어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불공정한 수익을 얻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 담임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웬만해서는 겸직을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밑에 금지요건에만 해당되지 않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 본문에 따른 겸직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으로 인해서 피로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업무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이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과 배정, 인가허가 등 공공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군사 무기나 기술을 해외에 파는 행위 또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행위)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 공무원 금품 수수, 부정청탁, 범죄에 연루될 때)
위에 행동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이 생각할 때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될거 같은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공직자로써 부업과 연결되있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긴다든지 피곤에 쩔어서 업무를 등한시한다든지 등등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 겸직 신청하는 방법
위에 보면서 부업으로 할 일들이 불법적인 수익활동이거나 겸직 금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잘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직신청 결심이 생긴다면 겸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직 신청서 양식 |
겸직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겸직 허가 신청 ➡ 겸직 신청 서류 심사 ➡ 겸직 신청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① 겸직 허가 신청 :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상세내용을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겸직 신청 서류 심사 : 복부 담당 부서장은 겸직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겸직이 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 후에 기관장에게 전달
③ 겸직 신청 허가 여부 결정 : 겸직 업무일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 규정과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④ 결과 통보 : 공문을 통하여 겸직 심사 결과 통보
፠ 겸직 허가 신청서에 겸직할 업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겸직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부업 하는 걸 알려지기 어렵고 회사 생활할 때 속 편합니다. 하지만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켜버리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심하면 강등 또는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상에서 겸직한다더라도 신청서에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주소를 쓰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겸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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