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정부는 10.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참사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절차, 제출 서류, 지급 기준 등을
정리해드릴테니,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접수 개시일은 2025년 6월 9일 오늘이고 마감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20일까지로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입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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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가족 :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했거나,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사망한 분의 가구 구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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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 심의의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의 가족
1. 참사 당시에 자발적으로 구조, 수습에 앞장서신 분들 ( 단 공무원은 제외 )
2. 현장 인근에서 영업 또는 업무 중 피해를 입은 분
3. 신체, 정신,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필요한 분
피해자 및 희생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도 대상에 포함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친척 4촌 이내도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정, 군수 ,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엔 관할
대사관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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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생활지원금 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 필요시 피해자 인정 결정서
- 가족관게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유가족 또는 미성년자 관련 서류)
지원금 신청시 이의 신청
지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내용이 조정되어 재통지됩니다.
지원금 액수 산정 기준
기준일은 2025년 6월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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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기준 : 주민등록표 상 기재되어 있고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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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 직장, 교육 등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면 포함
가능
- 배우자가 따로 거주 중인 경우 : 해당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지원금 액수 가구수에 따른 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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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끝내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니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금전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에 링크로 클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