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OTT,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TV 수신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해체 신청 방법수신료 면제대상자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TV보는-남자




    TV수신료란?



    대한민국에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써, TV시청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요금 포함되어 자동 청구되고 있어며, 실제 가정에서 TV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관리비 고지서를 한달에 한 번씩 받는데 그곳에 TV수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로용지-TV수신료


    수신료 납부 방법



    TV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거 없이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자동 부과 : 한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 자동납부로 처리됩니다.

    • 인터넷 납부 : 한전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스마트 한전 앱 등에서 자동으로 납부가능합니다.

    한전홈페이지로 납부를 원하신다면 바로 밑에 링크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전 홈페이지 링크


    수신료 연체시에는?



    거의 자동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지만 수신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2,500원의 월 3%만큼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집에 TV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고 수신료를 안내면 1년치 수신료인 3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TV를 쓰지 않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을 정식으로 해야 부당하게 납부하는 것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자



    특정 사회적 계층이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 공공 목적 기관수신료 자체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군경

    • 시각장애인

    • 5.18 민주유공자

    • 복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법인

    • 농어촌 고령자 단독 세대

    면제 신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TV 미보유자, 수신료 해지 방법




    우선 밑에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KBS 홈페이지 링크


    수신료 관련 1:1민원 신청 클릭 후 TV신규등록/TV말소(미소지 등)을 클릭하세요.


    TV신규등록/TV말소(미소지-등)을-클릭



    회원 가입 후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간편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다음 란으로 넘어가면 밑에 칸이 뜹니다. 여기에서 TV등록/변경/말소를 클릭 후에 TV말소/미소자를 클릭합니다.



    TV등록/변경/말소- TV말소/미소자-클릭





    여기서 빈칸을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상호명(이름), 연락처,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관리비 통지서에 있음), 주소, 메일주소를 작성해 주시고 첨부파일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TV가 있을 만한 곳에 TV가 없다는 증거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내용부분에는 TV수신료해지한다고 쓰면 됩니다. 


    KBS의 전화통화는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이 제일 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만약에 전화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TV가 없다는 증명서를 얻어낸 후에 KBS에 제출하면 됩니다.


    MBC, SBS 수신료 납부?



    MBC와 SBS는 기업 광고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납부하거나 해지하는 절차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IPTV 또는 케이블 요금제에 따라 묶음 상품으로 수신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료 납부 환급 조건



    집에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한 조건

    • 수년간 TV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수신료가 자동 납부된 경우

    • 해지 승인 후, 관거 일정 기간까지 TV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전입 시점부터 TV를 사용하지 않은 근거(전입신고일, 계약서 등등)를 확보한 경우 

    환급 방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수신료 해지 조건에서 환급을 해달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공영방송 수신료는 정당한 부과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납부 중단은 물론이고 환급까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로 수신료를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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